최근 부산 사상구가 느린학습자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한 가운데, 전남 장성군도 경계선지능 아동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두 지역 조례 모두 진단검사, 상담·치료, 교육 프로그램 운영,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제도적 지원의 틀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 제정이 실제 체감 가능한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열린 사상구의회의 조례 심의 과정에서는 대상 기준의 모호성과 공식 통계 부족, 간접 프로그램 중심 지원의 한계 등이 지적됐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이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당사자의 일상과 자립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부산시가 지난해에 이어 경계선지능 청년의 자립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일경험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9월 2일까지로, 프로그램은 일정에 따라 네 개 기수로 나눠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 ‘경계선지능 청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데요. 지난해 사업을 수행했던 부산사회서비스원이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참여자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립교육과 일경험 참여자에게는 각 과정마다 20만 원의 훈련수당도 지급됩니다.
다만 주요 재원이었던 청년재단이 사업에서 이탈하면서 일경험 규모는 기존 계획보다 축소됐습니다. 시는 교육에서 일경험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유지하되, 일경험 규모를 조정해 사업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